가까운 지인이 권고사직 받고 위로금 300만원에 도장 찍었어요. "한 달 월급 받아 다행"이라며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정산서 같이 봤더니 후배가 받았어야 할 위로금은 최소 1,200만원이었어요. 근속 4년차에 직급도 대리였거든요. 게다가 합의서에 부제소 조항이 있어서 이제 와서 더 받아낼 길도 없어요. 900만원이 그냥 사라졌어요.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서 정해진 금액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모르면 회사가 처음 제시한 금액 그대로 사인하고 끝나요. 인사팀에서 어떻게 책정하는지를 알면 2~4배까지도 받아낼 수 있어요.
오늘은 인사팀에서 위로금 책정·합의서 작성 직접 진행해본 입장에서 인사팀이 위로금 책정하는 5가지 내부 기준·합의서 함정 조항·세금 700만원 차이까지 정리해드릴게요. 권고사직 5편 시리즈의 2편이에요.
🔎 핵심만 보기
- 위로금은 법적 의무 없음 — 노사 합의로만 결정 (근로자 동의 없이 권고사직 불성립이 협상 카드)
- 실무 표준 월급 1~3개월치 (대기업·금융권 6개월+)
- 인사팀 책정 5기준: 근속·직급·성과·사유·재정상황
- 합의서 함정 5조항: 부제소·비방금지·비밀유지·경업금지·분할지급
- 세금 700만원 차이: 퇴직소득세 vs 근로소득세 (3,000만원 위로금 기준)
- 합의서에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문구 명시 = 퇴직소득 처리
- 위로금 + 실업급여 동시 수령 가능 (각각 다른 제도)
✅ 이런 분께 도움돼요
- 권고사직 통보받고 위로금 협상 앞둔 30~50대 직장인
- 회사가 제시한 위로금이 적정선인지 모르겠는 분
- 합의서 받았는데 사인해도 되는지 망설이는 분
- 위로금 받고 세금 너무 많이 떼였다고 느낀 분
권고사직 위로금이란 — 법적 의무가 아닌 이유
권고사직 위로금은 회사가 권고사직 동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이에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의무가 아니라 노사 합의로 결정되고, 회사가 안 주겠다고 하면 강제할 수단이 없어요.
그런데 거꾸로 보면 본인도 권고사직에 동의할 의무가 없어요. 본인이 사직서 안 쓰면 권고사직은 성립 안 돼요. 이게 위로금 협상의 가장 강력한 지렛대예요.
실무에서 통용되는 위로금 표준 — 1~6개월치
법은 없지만 실무에는 표준이 있어요.
| 회사 규모·상황 | 일반적 위로금 |
|---|---|
| 중소기업·스타트업 | 월급 1~2개월치 |
| 중견기업 | 월급 2~3개월치 |
| 대기업·금융권 | 월급 6개월~12개월치 |
| 해고예고 못 받은 경우 | + 1개월분 (해고예고수당) |
위로금 대신 1~3개월 유급휴가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어요. 4대보험·연차도 그대로 유지되니까 본인 상황에 따라 유리할 수 있어요.
예시로, 월급 400만원 받는 대리급이 권고사직 받았다면 표준 위로금은 800~1,200만원이에요. 처음 회사가 "300만원" 제시했다면 한참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인사팀이 위로금 책정하는 5가지 내부 기준
인사팀이 위로금 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내부 기준 5가지를 공개할게요. 본인이 이 5개 항목을 미리 무장하고 면담 들어가면 협상력이 완전히 달라져요.
① 근속 기간 — 1년 미만은 보통 1개월치, 1~3년은 2개월치, 3~5년은 3개월치, 5~10년은 4~6개월치, 10년 이상은 6개월치+. 본인 근속이 길수록 협상 카드가 강해요.
② 직급·직책 — 사원·대리는 기본 표준, 과장·차장은 +1개월, 팀장·부장은 +2개월, 임원은 별도 협상. 직급 올라갈수록 회사가 빨리 정리하려고 위로금 올려줘요.
③ 성과·평가 — 최근 평가 등급이 A·B 이상이면 회사 귀책 사유가 강해져서 위로금 증가. C·D면 회사가 "역량 부족" 명분으로 강하게 나옴.
④ 권고사직 사유 — 경영상 인원감축(회사 귀책)이면 위로금 높게, 근무 태도·성과 부진(근로자 귀책)이면 낮게 책정.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이라고 했다면 위로금 인상 명분.
⑤ 회사 재정 상황 — 흑자 기업이면 위로금 여유, 적자·구조조정 중이면 빠듯. 회사 사업보고서·최근 매출 추세 확인해두면 협상 시 데이터 활용 가능.
위로금 협상 가장 강력한 카드 5가지
인사팀 입장에서 정말 두려워하는 5가지 협상 카드예요. 하나만 정확히 쓰면 위로금 2~3배도 가능해요.
- 부당해고 가능성 시사 — "권고사직 거부하고 정식 해고로 가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검토하겠다" (90일 이내 신청 가능, 회사 입장에서 최악 시나리오)
- 인수인계 기간 협상 — "1~3개월 인수인계 기간 두고 그 사이 다른 직장 알아본다" (회사가 빠르게 정리하고 싶으면 위로금 인상)
- 유급휴가 전환 요구 — 위로금 대신 1~3개월 유급휴가 + 4대보험 유지 (실업급여 수급 가능 기간 확보)
- 희망퇴직 프로그램 전환 — 회사에 동시 진행되는 희망퇴직 프로그램 있으면 그쪽 표준 위로금으로 전환 요구
- "생각해보고 답하겠다" — 면담 자리에서 절대 결정하지 않기. 24~48시간만 끌어도 회사가 위로금 카드 추가로 꺼냄
인사팀에서 면담 진행하면서 가장 답답한 게 본인이 협상 시도조차 안 하고 회사 제시 금액 그대로 받는 경우예요. 회사는 처음에 의도적으로 표준보다 낮게 제시해요. 본인이 협상 카드 꺼내면 그제야 인사위원회 올려서 위로금 인상 결재 받아요.
합의서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함정 조항 5가지
위로금 액수만큼 중요한 게 합의서 조항이에요. 회사 입장에서 작성한 표준 합의서에는 다음 5가지 함정이 거의 항상 들어가 있어요.
① 부제소 합의 조항 — "근로자는 본 합의 이후 회사를 상대로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 이게 들어가면 향후 추가 임금·연차수당·부당해고 구제신청 다 막혀요. 가장 위험한 조항이에요.
② 비방 금지 조항 — "근로자는 회사·임직원에 대해 어떠한 비방도 하지 않는다. 위반 시 위로금 환수." 블라인드·잡플래닛 리뷰도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환수 조항은 반드시 삭제 요청.
③ 비밀 유지 조항 — "본 합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위로금 액수를 동료나 다음 직장에도 못 말해요. 이건 어느 정도 일반적이지만 위반 시 환수 조항이 붙으면 위험.
④ 경업 금지 조항 — "퇴직 후 6개월~1년간 경쟁 업체 취업 금지." 본인이 같은 업계 이직 예정이라면 치명적. 보통 회사 별도 보상 없으면 무효지만, 분쟁 자체가 부담이라 삭제 협상 필요.
⑤ 지급 시기 분할 조항 — "위로금은 3회 분할 지급한다." 회사 사정으로 미뤄지거나 지급 중단될 위험. 일시 지급으로 바꿔달라 요구하세요.
합의서에 위 5가지가 들어있으면 그 자리에서 사인 절대 금지. 변호사·노무사 검토 후 수정 요청한 다음 사인하세요.
위로금 세금 처리 — 700만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 모르고 사인했다가 세금 한 번 떼인 분들 정말 많아요. 위로금 3,000만원 받았을 때 세금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 처리 방식 | 3,000만원 위로금 기준 세금 | 실수령 |
|---|---|---|
| 퇴직소득세 (유리) | 약 100만원 | 약 2,900만원 |
| 근로소득세 (불리) | 약 800만원 | 약 2,200만원 |
같은 위로금인데 700만원 차이가 나요. 어떻게 갈리느냐, 한 가지 차이에요.
합의서에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명시가 들어가면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처리돼요. 2013년 1월 1일 개정 이후 명칭과 무관하게 "퇴직 원인 지급 소득"은 퇴직소득이에요.
회사가 합의서에 "특별 격려금"이나 "특별 보너스"로 명시하면 근로소득으로 처리돼서 세금이 8배로 뛰어요. 합의서 작성 단계에서 반드시 "권고사직 위로금" 또는 "퇴직위로금"으로 명시 요구하세요.
이미 근로소득세로 떼인 분도 방법은 있어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5년 이내)로 환급 가능해요. 조세심판원 인용 사례도 있어요.
위로금과 실업급여 동시 수령 가능합니다
위로금 받으면 실업급여 못 받는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 많아요. 둘은 완전 별개 제도예요.
- 위로금 —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 보상
- 실업급여 —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구직활동 지원금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단, 실업급여는 이직확인서가 코드 23번(경영상 필요 인원감축)으로 처리돼야 해요. 합의서에 "권고사직"으로 명시되고 회사가 코드 23번으로 신고하면 자동 진행돼요.
30초 자가진단 — 내 위로금 적정선은 얼마인가
본인 케이스 기준으로 적정 위로금 계산해보세요.
| 체크 | 항목 |
|---|---|
| ☐ | 근속 3년 이상이다 (+1개월치) |
| ☐ | 최근 평가 등급 B 이상 (+0.5개월치) |
| ☐ | 과장급 이상 직급 (+1개월치) |
| ☐ | 권고사직 사유가 회사 경영 사정 (+1개월치) |
| ☐ | 해고예고 30일 전에 못 받음 (+1개월치) |
계산법 기본 2개월치 + 위 체크 항목 합산
결과 예시
- 0~1개 체크 — 적정선 2~3개월치
- 2~3개 체크 — 적정선 3~4개월치
- 4~5개 체크 — 적정선 4~6개월치 (대기업이면 +)
월급 400만원 직원이 4개 체크면 적정 위로금 1,600~2,400만원이에요. 회사가 800만원 제시했다면 협상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인사팀에서 본 위로금 협상의 진실
10년 넘게 위로금 책정·합의서 작성 진행하면서 본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면담 자리에서 바로 사인한 경우. 인사팀은 항상 처음 제시 금액을 표준의 60~70% 수준으로 설정해요. 본인이 협상 안 하면 그 금액 그대로 결정돼요. 협상만 시도해도 평균 1.5~2배로 올라가요.
둘째, 합의서 함정 조항을 그대로 사인한 경우. 부제소 조항·비방금지 환수 조항이 들어간 채로 사인하면, 나중에 회사가 약속 어겨도 청구를 못 해요. 위로금 받았다는 그 자체로 모든 권리가 사라져요.
당장 결정하지 마세요. "위로금 액수와 합의서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 한마디면 24~72시간은 확보됩니다. 그 사이에 노무사 30분 상담(보통 5~10만원)으로 합의서 검토 받으세요. 그 비용이 위로금 500만원 차이로 돌아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회사가 위로금 일체 못 준다고 합니다. 받아낼 방법 없나요?
권고사직 거부하고 회사가 정식 해고로 가게 만드세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입증 못 하면 부당해고 → 원직 복직 + 부당해고 기간 임금 청구 가능. 회사는 이걸 피하려고 위로금 카드를 꺼냅니다.
Q2. 위로금 합의서에 사인하면 나중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못 하나요?
합의서에 부제소 조항이 들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못 합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 강요·압박이 있었다면 합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면담 카톡·문자 증거 보관하세요.
Q3. 위로금 받는 데 사직서를 일반 양식으로 썼어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사직서 자체보다 회사가 작성하는 이직확인서가 더 중요해요. 코드 23번으로 신고됐는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11번(자발 퇴사)으로 됐다면 권고사직 증거 제출해 정정 신청 가능.
Q4. 1년 미만 근로자도 위로금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위로금은 근속 무관하게 협상 사항. 단, 퇴직금(법정)은 1년 이상부터예요. 1년 미만은 위로금 + 실업급여만 가능.
Q5. 위로금에서 4대보험도 떼나요?
퇴직소득으로 처리되면 4대보험 공제 없음.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모두 공제돼서 추가 손실. 합의서 명시 다시 확인하세요.
Q6. 위로금 받기 전에 합의서 변경 요청해도 되나요?
당연히 됩니다. 합의서는 합의로 작성되는 거예요. 함정 조항 수정·삭제 요청 가능하고, 회사가 거부하면 협상 결렬 → 권고사직 거부 진행. 본인 권리예요.
마무리 — 다음 편 예고
권고사직 위로금에서 중요한 건 "오늘 사인하지 않기"예요. 위 자가진단으로 본인 적정선 계산하고, 협상 카드 5가지 중 적어도 2개 무장하고, 합의서 함정 조항 5개 확인한 다음 사인하세요.
다음 3편에서는 권고사직 실업급여 — 조건·신청법·1년 미만 케이스까지 정리할게요. 위로금 받고도 실업급여 못 받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이직확인서 코드 처리부터 신청 절차까지 인사팀 시각으로 풀어드릴 예정이에요.
출처 및 정보 신뢰도
| 출처 | 인용 내용 | 신뢰도 |
|---|---|---|
| 소득세법 제22조 (2013.1.1 개정) | 퇴직 원인 지급 소득 = 퇴직소득 | ⭐⭐⭐ |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0 | 퇴직위로금 소득구분 기준 | ⭐⭐⭐ |
| 조세심판원 인용 사례 | 퇴직위로금 근로소득세 처리 → 퇴직소득세 환급 | ⭐⭐⭐ |
| 고용노동부 1350 상담 | 위로금·실업급여 동시 수령 가능 | ⭐⭐⭐ |
| 인사팀 위로금 책정·합의서 작성 실무 | 5가지 책정 기준·함정 조항 | ⭐⭐ |
관련 공식 사이트
- 국세청 — 퇴직소득세 계산·경정청구
- 고용노동부 1350 — 위로금·해고예고수당 상담
- 고용24 — 실업급여 신청
⚠️ 본 글은 2026년 5월 기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 본인 케이스별 정확한 위로금·세금 처리는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합니다. 모든 협상과 합의의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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