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인데 디딤돌 받는게 최선일까요?
아니에요. 집을 사면 디딤돌, 전세로 들어가면 버팀목이에요. 이걸 모르고 시중은행부터 가면 이자를 한참 더 내요.
신생아 특례 버팀목은 2년 내 출산 가구가 연 1.3%부터 최대 2.4억 원까지 전세보증금을 빌릴 수 있는 정부 대출이에요. 같은 출산 가구라도 디딤돌과는 소득·자산·금리 기준이 달라요.
오늘은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소득기준·자산기준·금리표·한도·신청시기까지, 공식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 핵심만 보기
- 대상: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 무주택 세대주
- 소득기준: 부부합산 1.3억 이하, 맞벌이 2억 이하(각 1인 1.3억 이하)
- 자산기준: 순자산 3.45억 원 이하 (2026년 기준 / 디딤돌 5.11억보다 낮음)
- 금리: 소득·보증금 구간별 연 1.30~4.30% (지방 -0.2%p, 하한 1.0%)
- 한도: 최대 2.4억 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보증금 한도: 수도권 5억·수도권 외 4억 / 신청은 잔금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 이런 분께 도움돼요
- 출산했는데 전세는 디딤돌인지 버팀목인지 헷갈리는 분
- 내 소득·보증금 구간 금리가 정확히 몇 %인지 알고 싶은 분
- 전세보증금을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지 궁금한 분
- 신청 시점을 놓칠까 걱정인 분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이고, 부부합산 소득 1.3억(맞벌이 2억) 이하, 순자산 3.45억 이하면 대상이에요.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의 5% 이상을 낸 상태여야 해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고 입양아도 포함돼요. 혼인신고를 안 했어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신생아 부모 기준으로 소득·자산을 심사해요.
핵심 요건을 표로 정리하면 이래요.
| 항목 | 기준 (2026년) |
|---|---|
| 출산 요건 | 접수일 2년 내 출산('23.1.1. 이후) |
| 소득 | 부부합산 1.3억(맞벌이 2억) 이하 |
| 순자산 | 3.45억 원 이하 |
| 보증금 한도 | 수도권 5억·수도권 외 4억 |
| 대출한도 | 최대 2.4억(보증금 80%) |
| 금리 | 연 1.30~4.30%(지방 -0.2%p) |
디딤돌과 가장 큰 차이는 자산 기준이에요. 구입용 디딤돌은 순자산 5.11억까지 보는데, 전세용 버팀목은 3.45억으로 더 빡빡해요.
신생아 특례 버팀목 소득기준·자산기준
소득은 부부합산 1.3억 이하가 기본, 맞벌이는 2억 이하까지예요. 단 맞벌이는 부부 각자 1.3억을 넘으면 안 돼요.
자산은 순자산 3.45억 이하예요. 이건 디딤돌(5.11억)과 다르게 더 낮은 기준이라, 디딤돌은 통과해도 버팀목에선 자산에서 걸릴 수 있어요.
급여·인사 담당하면서 출산 직원들 상담해보면, 전세를 디딤돌로 알아보다 시간을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전세는 무조건 버팀목이고, 순자산 한도가 더 낮다는 것만 먼저 기억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신생아 특례 버팀목 한도 — 최대 2.4억, 보증금 80%
호당 최대 2.4억 원이고,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둘 중 작은 금액으로 정해져요. 예를 들어 보증금 2억이면 80%인 1.6억까지 가능해요.
대상이 되는 전세보증금 자체에도 상한이 있어요. 수도권은 5억, 수도권 외는 4억 이하 주택이어야 해요. 대상주택은 전용 85㎡ 이하(읍·면 100㎡)이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돼요.
참고로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 건은 한도가 3억까지 적용돼요. 이용기간은 2년 단위로 최장 12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연장 때 자녀당 2년씩 더해 최장 20년까지 가요.
신생아 특례 버팀목 금리표 (2026년) — 연 1.30~4.30%
소득이 낮을수록, 보증금이 작을수록 금리가 낮아요. 가장 낮은 칸(소득 2천만 원 이하·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은 연 1.30%, 가장 높은 맞벌이 2억 구간은 연 4.30%예요.

소득 구간별로 보증금 양 끝값(5천만 원 이하 / 1.5억 초과)을 정리하면 이래요. 그 사이 보증금은 중간값이에요.
| 부부합산 연소득 | 보증금 5천↓ | 보증금 1.5억↑ |
|---|---|---|
| 2천만원 이하 | 1.30% | 1.60% |
| 2천~4천만원 | 1.60% | 1.90% |
| 4천~6천만원 | 1.90% | 2.20% |
| 6천~7.5천만원 | 2.20% | 2.50% |
| 7.5천만~1억원 | 2.55% | 2.85% |
| 1억~1.3억원 | 2.90% | 3.20% |
| 맞벌이 1.3억~1.5억 | 3.25% | 3.55% |
| 맞벌이 1.5억~1.7억 | 3.60% | 3.90% |
| 맞벌이 1.7억~2억 | 4.00% | 4.30% |
여기에 우대금리가 붙어요. 부동산 전자계약(0.1%p), 추가 출산 자녀 1명당(0.2%p), 기존 미성년 자녀(0.1%p) 등이에요. 둘째를 낳으면 특례금리 기간이 자녀당 4년씩 늘어 최장 12년까지 가고, 다 합쳐도 최종 하한은 연 1.0%예요. 지방 소재 주택은 0.2%p 더 깎여요.
신생아 특례 버팀목 신청시기 — 3개월 안에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엠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고요.
신청은 기금e든든(https://enhuf.molit.go.kr/index.jsp)에서 비대면으로 하거나 수탁은행(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 영업점에서 할 수 있어요. 자산심사는 디딤돌과 동일하게 국세청·대법원·행안부 데이터를 끌어와 진행하고, 자산 상담은 1551-3119예요.
전세는 잔금일이 정해져 있어 일정이 빠둡해요. 계약하면 바로 신청 준비에 들어가는 게 안전해요.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어요.
신생아 특례 버팀목 vs 청년 버팀목 차이
둘 다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이지만, 신생아 특례는 출산 가구 전용이라 소득 문턱이 훨씬 높고 금리 바닥이 더 낮아요.
| 구분 | 신생아 특례 버팀목 | 청년 버팀목 |
|---|---|---|
| 대상 | 2년 내 출산 가구 | 만 19~34세 청년 |
| 소득 | 1.3억(맞벌이 2억) | 5천만(신혼 7,500) |
| 한도 | 최대 2.4억 | 최대 2억 |
| 금리 | 연 1.3~4.3% | 연 2.2~3.3% |
청년이면서 아직 출산 전이라면 청년 버팀목이 맞아요. 자세한 자격·금리·신청 절차는 [2026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완벽 가이드] 글에 정리해뒀어요.
신생아 특례 버팀목 FAQ
Q. 전세인데 디딤돌은 안 되나요?
네, 디딤돌은 집을 살 때(구입자금)예요. 전세보증금은 버팀목으로만 받아요. 용도가 달라요.
Q. 보증금 80%면 나머지 20%는요?
본인 자금으로 충당해야 해요. 보증금 2억이면 최대 1.6억까지 대출, 나머지 4천만 원은 자기 돈이에요.
Q. 디딤돌은 됐는데 버팀목은 왜 안 되나요?
자산 기준이 달라서예요. 디딤돌은 순자산 5.11억, 버팀목은 3.45억까지라 버팀목이 더 빡빡해요.
Q. 추가로 출산하면 금리가 내려가나요?
자녀 1명당 0.2%p 우대가 붙고 특례금리 기간도 4년씩 늘어요(최장 12년). 하한은 연 1.0%예요.
Q.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나요?
없어요. 중간에 일부 갚거나 전액 상환해도 수수료 부담이 없어요.
마무리
신생아 특례 버팀목은 출산 가구가 전세보증금을 연 1.3%부터 2.4억까지 빌릴 수 있는, 전세판 신생아 특례 대출이에요. 집을 사면 디딤돌, 전세면 버팀목 — 이것만 헷갈리지 않으면 절반은 끝나요.
기억할 건 세 가지예요. 소득 1.3억(맞벌이 2억), 순자산 3.45억, 그리고 잔금일·전입일 기준 3개월 안에 신청. 자산 한도가 디딤돌보다 낮으니 미리 계산해 보세요.
출처: 마이홈포털·주택도시기금(myhome.go.kr / 국토교통부·LH), 기금e든든(enhuf.molit.go.kr),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자산심사 상담센터 1551-3119
📅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 본 글은 2026년 6월 기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 금리·소득·자산 기준은 자주 바뀌니, 정확한 자격과 금리는 기금e든든 또는 수탁은행에서 확인하세요. 대출 관련 최종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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